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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 지속되는 간호법 "간무사 학력제한 위헌 인정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부결됐지만, 의료법에 남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비판했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으로 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당시 정 위원장이 주장한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이라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는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가짜뉴스라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16일 간협 김원일 전문위원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정 위원장이 간협의 앵무새가 됐나 착각할 정도"라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며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앞서 간무협은 지난달 22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도 될 수 있다"는 간협 주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무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간무협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것.간무협이 지적한 진짜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다. 이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2016년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였기에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2012년 이전에는 기준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이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실제 일부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이후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하려고 했지만 2015년 신 전 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무산됐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러한 진실이 있음에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이는 진실을 이야기한 당사자인 간무협 의견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간호협회의 주장만 전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1 11:53:16병·의원

간호법 및 면허 박탈법의 진행 과정과 종착역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황규석 부위원장 지난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산 참여 인원 2만 명이 참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먼저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면박법)의 상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과 국민의 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기 간호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또한,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료법보다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직역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출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3건의 법률안이 일명 '간호법'으로 통합되며 문제가 되었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현행 의료의 내용처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하였다.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던 조항과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면박법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8개의 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되어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된 것은, 동 법안이 가진 수많은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둘째, 형 집행 이후 최대 10년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넷째,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이렇게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회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되고 있던 두 법안이 3월 9일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 하였으며,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 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었다.이후 대한간호협회는 3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진출이라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벌어진 '간호법 촉구' 집회에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함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협회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4월 1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하여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간협은 거세게 반발하며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X수작이야 이XX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이후 4월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야당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공표함으로 처리가 미루어졌고, 면박법 역시 추후 처리를 권유함으로써 현재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중재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중재안의 내용으로 면박법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간호법에 대하여 의협 비대위는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간호법의 의도는 지역사회와 돌봄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며, 결국, 일본의 간호스테이션이나 미국의 널싱홈 등의 형태로 단독개원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선점하고자 하는 간협과 민주 노총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간호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면허박탈법 제정의 이유로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책임 뒤에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우리 사회의 대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처럼 의료인에게도 자율징계권이 부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23-04-24 05:00:00오피니언

수용 요구 계속되는 간호법 중재안…"왜 대화 피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들이 간호계에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대한간호협회에 있다는 지적이다.2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계속해서 간호법 관련 대화를 거부하는 간협을 규탄하기 위함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간무협 서울시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외치며, 간호조무사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들어가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당사자"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당사자로 왜 인정하지 않는가.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간호조무사와 간호법을 합의했다는 간협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화라곤 지난해 간협 신경림 회장과 우리 간무협 곽지연 회장의 한 번의 만남뿐인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곤 서면으로 간무협의 요구사항을 전하라는 내용뿐이었다는 것. 이후 간무협은 요구대로 서면을 전달했지만 간협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간무협의 TV 방송토론 요구를 간협이 '격'이 맞지 않는다며 거절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최 회장은 "'격'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간호조무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그들의 머리에는 봉건적 신분제가 남아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회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술보 속내가 훤히 보인다"라고 규탄했다.회원 대표자들의 규탄도 이어졌다. 한 회원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이다"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성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간협 신경림 전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사설 간호학원이면 충분하다'라는 언어폭력도 서슴지 않았다"라며 "간호사인 그가 무슨 권리로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간호조무사의 배울 권리를 짓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지난 4월 11일 간호법 중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간협이 보인 행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 대표자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정부를 향해 욕설하는 등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간무협 서울시회는 간협에 대화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지난 11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민주당에 기대 간호사특혜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간호조무사는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며 "그 파국의 모든 책임은 간협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3 09:00:00병·의원

간호법 제2소위에 간호인력 '희비'…"학력 상한 위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묶이면서 간호인력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대한간호협회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다.간호법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부로  간호인력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간협에 독불장군식 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간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제2소위 회부한 것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하고 특정 국회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공정한 논의의 장을 파괴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공약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간협 김영경 제2부회장은 "법사위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는 체계·자구 심사 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간호법을 제2소위로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이에 간무협은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발의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까지 문제가 많았던 엉터리 법안이라고 반박했다.법안 내용에 있어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으로 명확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법 체계적인 부분에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독식법이라고 꼬집었다.특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둔 간호법 조항은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이를 수긍하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간호법에 지역사회 관련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도 정당하다고 봤다.간호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사회'와 제24조 '각종 기관 및 시설' 등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간무협은 간호법은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의 반대에도 힘의 논리에 의해 강행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간협을 향해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에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다.간무협은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도 아니며 간호인력 모두를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더욱이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졸속 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협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초고령 시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9 11:35:02병·의원

계묘년 의료계 키워드…필수의료 확충·한의사 초음파 대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의료단체 핵심 키워드는 필수의료 실행방안과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등으로 점철될 전망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비전문적인 시도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올해 최대 추진과제로 삼았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정 협의체 일차 결과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부담과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대와 간호법 제정 저지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와 연대해 전문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의협 "의료 위협 용납 못해, 최고의 해법 도출"…병협 "경제한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병원계는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AI 활용 기술 발달로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 대응을 예고했다.윤 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 마음으로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신년사 대부분을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과 간호법 제정에 할애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했다.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회장은 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의지를 환기시켰다. 
2023-01-01 05:00:00병·의원

[신년사]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띠의 해인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습니다.신경림 회장. 크림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망치를 들고 약품창고 문을 부쉈던 나이팅게일처럼, 일제의 총 칼 아래에도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배 간호사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간호 역사는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 간호 역사가 그러하기에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습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노인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은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만성기 질환, 예방 및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전문화된 만큼 간호학과 간호지식이 발전되었고 그 분야는 다양화 ‧ 전문화 ‧ 구체화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시설, 보건소, 아동‧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간호현장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특히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시적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간호사들은 1년을 못버티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대의 간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48만의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절망은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호사는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초고령사회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간호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60만 간호인 여러분! 이제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새해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년 1월 1일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배상
2022-12-30 16:34:38병·의원

극으로 치닫는 간호법 프레임 싸움…정치권 동의 vs 범의료계 반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촉구하는 간호계·범의료계 진영의 총궐기대회가 마무리 되면서 양측의 프레임 싸움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민생개혁법임을 강조하며 여당과 야당 모두 이에 동의해 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왼쪽부터)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현장범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맞섰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정치권과의 약속과 대다수 현장 직역의 반대를 근거로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다.이 같은 대립 양상은 각각의 총궐기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1일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에서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강조했으며 정치권도 동참해 이에 힘을 실었다.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은 야당의 간호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이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정춘숙 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수 의원 역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반면 지난 27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는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팀워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다"라며 "간호계는 끊임없이 무리하게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간무사들은 이에 찬성할 수 없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규탄했다.이어진 순서에서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의료기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단체 대표자들도, 간호계에 의한 업무침탈과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간호법이 합의 가능한 시점을 넘어선 가운데, 어느 진영의 프레임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11-28 12:56:39병·의원

여의도 모인 간호사·간호대생 함성 "간호법 즉각 제정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범의료계와 간호협회 간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과 예비 간호사들의 함성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외침에 화답하듯 간호법 지연을 여당 탓으로 돌리면서 패스트 트랙에 의한 본회의 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간협 주최 간호법제정 궐기대회 신경림 회장 대회사 모습.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와 전국 간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5만여명(경찰 측 추산 3만여명)이 의사당대로를 점령했다.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간호법 정당성을 주장했다.간호법은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범의료계 반대로 189일째 계류 중인 상태이다.신 회장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자,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전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 대표조직인 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선언하다. 간호협회는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 주최 간호법 궑기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위)과 참석  의원들(아래) 모습.앞서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여명이 참석해 간호협회에 힘을 실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원 5분의 3을 넘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등 간호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정무위원회) 등은 "여야 합의 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다시 넘어오면 의사봉을 두드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겠다.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간호사와 건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5만여명이 의사당대로에 앉아 간호법 제저을 촉구했다.간호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궐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경북지역 종합병원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 결의대회를 위해 연차를 내고 왔다. 간호법은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 감염병 사태에서 간호사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나는지 여야 그리고 의료단체가 간호법 취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27일(일)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로 간호법 논란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2022-11-21 17:38:33병·의원

간협·보건노조, 간호사 정원 미준수 병원 명단 공표 공론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정원 기준 마련과 미준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입법화를 위한 공론화에 돌입했다.하지만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 패널논의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원 입법에 힘을 실었다.앞서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의료기관 간호사 당 입원환자 수 마련과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위법 결과 공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청원을 실시해 5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의료법안은 청원 기준을 충족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불참 속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국민 청원 법안 당위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가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압박감이 모든 간호사의 고뇌"라면서 "간호사는 힘들어지고 전문직 자긍심은 떨어져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청원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환자를 최전선에서 돌보는 의료인이다. 특수한 근무환경과 모호한 범위로 노동 강도를 헤아릴 수 없다.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을 갈아 일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탁 감사는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소 환자 수 기준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받아야하는 의료 질과 직결된 문제로 청원 입법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정원 준수는 필수요소이다. 국민 입장에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적정 의료서비스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복지부 박미리 과장은 원론적 입장을 짧게 답변했다.남 국장은 "간호사 적정기준 법안에 동의한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가 반드시 같이 가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를 받을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노정 합의에 따른 정부의 책무 이행을 강조했다.오 국장은 "지난해 노정 합의에서 직종별 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현재 적정인력과 간호등급제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당 담당 환자 수가 줄어들면 사망률과 재입원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나와았다"고 전했다.그는 "간호사 인건비보다 못한 감산만으로 개선은 어렵다. 의료질과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환자도 노동자도 안전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짧게 답변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상 환자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종사가 근무 환경은 밀접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직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과 보건노조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청원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 모습. 박 과장은 다만,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을 감안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원 기준 불명확 지적은 적정 의료인력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앞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축사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에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 표현은 모호하다. 잘못 해석하면 1대 12가 나온다. 모호한 법을 안지키는 병원이 더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회장은 "일례로, 간호사 7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안 지켜도 1명 벌금으로 가능하다면 누가 간호사를 채용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여야 모두 청원 법안 통과를 도와 달라. 이는 국민 건강권과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11-08 12:46:06병·의원

병원 화재 투석환자 지킨 고 현은경 간호사 장례식 '엄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 건물 화재사건에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 현은경 간호사가 영원한 별이 됐다.고 현은경 간호사 발인 모습.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7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현은경 간호사의 발인을 함께 했다. 장지는 이천추모공원.고 현은경 간호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 끝까지 지키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고 현은경 간호사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화환을 보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7일 원주 하늘나래원을 찾은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를 만나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을 요청했고, 권선동 원내대표는 "의사자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의사자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다. 현은경 간호사 유족으로는 남편과 아들·딸 남매가 있다.간호협회는 고 현은경 간호사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애도를 표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www.koreanurse.or.kr/board/board.php?board=condolences)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2022-08-08 11:55:12병·의원

여론전 펼치는 보건노조 "중소 의료기관 노동조건 열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중소 의료기관 근로자 노동 실태 여론전을 펼치며 의료단체 교섭 요구의 압박 수위를 높였다.보건의료노조 주최 5일 국회 토론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5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의생사협회,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가 후원했다.정춘숙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중소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이은주 의원은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은 의미가 크다. 노동 내부의 격차 해소와 연대,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는 정의당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격려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중소병원은 50명 환자를 2명의 간호사가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중소병원간호사회와 요양병원간호사도 만들겠다. 간호사는 노동자다"라며 보건의료노조 주장에 가세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직종별 협회 도움을 많아 온라인으로 진행한 중소 의료기관 근로자 4058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 휴가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48.7%였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5%가 연장근무 수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40.7%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로 집계됐다.설문 항목 중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응답 비율이 30% 이상이며, '이직하고 싶다'는 답변도 53.6%에 달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중소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교섭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토론회 지정토론에 복지부는 참석했지만 핵심 부처인 노동부는 불참했다.나 위원장은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공문을 통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 날짜를 14일까지 요구했으나, 의료단체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22-07-05 16:11:09병·의원

간호법 국회 통과 굳히기 나선 간호사들 5천명 거리행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법 제정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과 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은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적정 환자수 제도화 등을 외치며 공동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양측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보건노조와 간협 공동 주최 12일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 모습.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노정합의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도화와 교대근무제 개선, 불법의료근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경림 회장은 "여야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간호법이 검토됐으니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 조속히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간호교육에 투자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근무 환경과 적정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간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간호사들의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5천명(주최 측 추산)은 광화문에서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인 5월 12일 기념해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 1972년 제정해 올해 51회째를 맞고 있다. ICN의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는 '간호사, 앞장 서 목소리를 내라, 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이다.
2022-05-13 11:53:49병·의원

간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 놓지 않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협회가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나섰다.간호협회 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 홍보 포스터.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 간호 관련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간호정책과를 설치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다. 복지부와 함께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1일 기존 간호정책 TF팀을 정식부서인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했다. 1975년 보건사회부 시절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만의 간호부서 부활이다.간호정책과는 간호인력 수급정책과 간호인력 양성 관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 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신경림 회장은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의 간호정책이 정부 내 설치된 간호담당 부서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보건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간호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2022-05-11 11:59:59병·의원

전문간호사 법제화 얻어 낸 간호계 "수가 신설 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계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다음 단계로 수가 신설과 업무영역 확장 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1일 간호협회 주관 국회에서 열린 전문간호사 법제화 토론회 모습.이날 토론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노력한 인재근 의원과 서영석 의원, 최연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신경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와 시행 발표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정부와 협조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및 적정 보상 기준 마련 등 간호 현장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1973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 도입과 2000년 전문간호사 명칭 변경 이후 22년 만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제화했다.전문간호사는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로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업무범위를 규정했다.간호계는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업무범위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간협 김원일 자문위원 "PA 불법 아니다…불법 간주한 판례·유권해석 문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발제에서 "전문간호 업무는 간호업무의 심화 확대된 영역인 반면 독립적 전문간호 업무와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라면서 "의사가 전문간호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한다는 것은 현 의료법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은 전문간호사 관련 PA 문제 등 쟁점 사항을  발표햇다.그는 한발 더 나아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의료인이 면허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불법의료"라며 "PA 간호사 문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수행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게 만든 판례와 유권해석이 문제"라고 법원과 정부를 비판했다.김 위원은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과 처치, 관리 및 응급전문간호사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실 간호사 업무로 구조와 이송 과정에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응급구조사 업무와 공간 영역에서 상충하지 않다"며 "응급실에 응급구조사가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정 토론에 나선 전문간호사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을 일제히 요구했다.마취간호사회 인천지회 임희선 회장은 "법령이 공포되면서 더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마취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과거 없던 시절이나 필요했던 존재,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오명과 아픔을 경험했다"고 전했다.임 회장은 "올해 마취간호사회에 등록된 현업에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수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새로 배출되는 마취전문간호사 충원이 시급하다"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취전문간호 행위수가 산정과 함께 수술 환자 수에 대한 마취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 22개주 전문간호사 환자진료 허용…의원 개업도 '가능'노인전문간호사인 플로렌스 너싱홈 김혜연 원장은 "장기요양시설은 생활시설로 분류되어 L-tube가 빠지더라도 의사에게 의뢰해 가정간호사가 방문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전문간호사가 있어도 가정간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간호사 행위가 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차의과학대 간호대학 배지선 겸임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사례를 설명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주는 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한다"며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는 환자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다. 개인 의원도 개업할 수 있다"고 업무범위 확대를 설명했다.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에 말을 아끼면서도 세부 영역 분류 가능성을 시사했다.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했다. 이것 만으로 현장 상황을 모두 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령은 인프라 역할로 지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양 과장은 "현 13개 전문간호사 대상과 기능 분류를 고민하고 있다. 임상전문간호사 등 다소 포괄적인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 프로토콜 등 세부 업무를 지속 개발해야 전문간호사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플로워 질문에서도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신영석 선임위원 일침 "법제화 됐으니 수가 주장…달라진 부분 증명해야"전문간호사들이 참서간 국회 토론회 플로워 질문에서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요구가 이어졌다.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맡고 있다.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나 보상책이 없다. 전문간호사 관리료 등 추가적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회 좌장인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수가 신설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전문간호사 연구와 함께 3차 상대가치 연구를 병행한 그는 "오늘 수가 신설 주장이 많이 나왔다. 전문간호사 법제화로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면서 "보상책 마련을 결국 국민 부담이다. 과거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위원은 "이제 법제화가 됐으니 수가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은 어렵다. 앞으로 전문간호사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13개 영역 분리와 전문간호사 역할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4-22 05:30:00병·의원

각계 전문가가 바라본 간호법은…"조항·입법·홍보 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각계에서 간호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그 자체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데다가, 법리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입법 및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3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의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문 연구조정실장은 "간협이 제정 당위성으로 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별됐다"며 "간협 신경림 회장의 '살인적인 노동 강요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고문의 경우, 수사 결과 그 원인이 간호사 내부의 태움 문화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도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1914년 이미 제정된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1944년 '조선의료령'으로 통합했다"며 "일제는 독립간호법 체계를 붕괴시켰으며 그 잔재인 의료법을 폐기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문 연구조정실장은 "해당 보도자료는 대한제국의 의료인 종합 교육 체계인 '대한의원관제' 대신, 일제치하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간호사・조산사 교육 규정인 '산파규칙', '산파시험규칙'을 독립 간호법 체계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을 따라 하자고 주장하는 간협이야말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간협이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이 제안서는 간호사 중심 '통합 간호간병돌봄센터'를 도입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ICT 기반 '협진'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협진의 뜻을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과는 무관하다는 간협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문 연구조정실장은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여부는 도외시 한 채, 간호사에 대한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직역이기주의적이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유명무실될 가능성이 높고,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법률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을 꼽았다.또 그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통합 지원대책 마련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 ▲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 확립을 꼽았다.문 연구조정실장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우개선 방안. 입원료를 인상해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의 모습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 입법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간호법 입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기존 일반법 적용대상과 특별법 적용대상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유리한 내용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겐 특혜고, 기존법 적용 대상에겐 차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간호법안 적용대상인 80만 명 회원의 간호조무사단체, 120만 회원의 요양보호사단체, 4만 회원의 응급구조사단체 등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입법안의 자체도 다른 법률 및 의료실무와 내용상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특정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베껴오면서 불리한 내용은 수정한다거나, 법률상 용어와 실무상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의료법과 충돌하거나, 법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법 과정에서 이를 홍보하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OECD 38개국 중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11개국이고, 없는 나라가 27개국인데 간협은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입법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하야 한다"며 "간호법은 내용 대부분이 의료법 중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간호사에게 불리한 내용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규탄했다.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조무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타 보건의료 직종 간 업무범위 충돌 우려가 다분하다"며 "법령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 무력화하는 등 다른 직역을 보조 인력화해 갈등이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적용대상임에도 간무협의 요구사항인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모습응급구조사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해 특정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을 상실시킬 것으로 내다봤다.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현 보건의료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오히려 약소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업역을 축소해,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선 간호법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업무분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한 현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합계획 ▲과학적 양성계획 및 수급을 통한 공정한 인력배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법조계는 간호법이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체계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봤다. 실제 보건의료현장의 여러 의학적 상황과 조건들이 맞물려 업무가 수행되는데 관련 구체적 업무 범위를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률은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의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간호법의 내용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입법목적과 반대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한국의료법학회 엄주희 학술이사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규율한다면 직역 간 갈등 유발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법 신설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활성화시켜 전체 보건의료 체계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4 05:2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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